[환경] 물이용 부담금이란

[환경] 물이용 부담금이란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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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하류 지역주민 등에 부과 1t당 150~170원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999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 사이의 지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의 주민·사업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처음엔 한강수계인 수도권만 적용됐으나 2002년 7월부터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됐다.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고, 부담금은 상수원 구역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재원으로 쓰인다. 따라서 4대강 수계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소비자는 누구나 부담금을 내고 있다.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된다.

일반 가정과 음식점, 기업들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물 사용량에 비례해 물이용 부담금을 같이 고지하고 있다. 한편 한강 수계의 물이용 부담금은 1t당 160원으로 연간 하류지역에서 내는 부담금이 4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금강도 1t당 160원, 낙동강은 150원,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소비자들도 17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1-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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