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전문·독립성 확보 관건”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전문·독립성 확보 관건”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향후 과제·전문가 제언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찮다.

우선 지자체들은 공감법이 중복감사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나친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로 이 법의 제정단계에서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공감법이 자칫 지자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었다.

●“감사담당 직원 교육시간·예산 늘려야”

김성홍 경기도 감사관은 “단체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온 감사라는 내부통제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 자체가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많다.”면서 “앞으로 감사원의 자문·교육 기능 등이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 문제가 관건이다.

박균성(한국공법학회 회장) 경희대 법대교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여전히 자치단체장 등 피감기관장이고 임기가 3년 정도의 단기로 돼 있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사담당자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도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밖에 없다.

●“지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내 편성을”

감사책임자는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뽑을 수 있겠지만 감사담당자들은 결국 내부 직원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들조차 순환보직제로 감사담당직을 수년간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들이 전문성을 갖추려면 수년간의 교육과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감사원이 맡아야 할 부분이지만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감사기구는 지방의회의 기구로 편성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청수(지방의회론 저자)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자체감사기구가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감사책임자 임용 및 감사인력 등이 지방의회에 소속돼 의회의 동의 및 임명절차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협의체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부지사급인 감사위원장의 인사청문을 의회가 맡고 있다는 것을 좋은 사례로 꼽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2010-06-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