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시 기피시설 갈등 재점화

경기도·서울시 기피시설 갈등 재점화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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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지역에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피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 서울시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서울시가 사전에 허가나 신고도 없이 불법건축한 난지물재생센터 사무실, 11개 자치구의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등 61건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 중 55건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2억여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만약 강제 철거가 그대로 진행되면 서울의 하수나 쓰레기 처리 업무가 마비돼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경기 고양시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피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면서 새해부터 해묵은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16일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8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있는 이른바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은 고양, 파주, 양주 등 13개 시·군의 45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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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서울시립 ‘기피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성 고양시장이 16일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마포구 폐기물처리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 고양시가 서울시립 ‘기피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성 고양시장이 16일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마포구 폐기물처리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내 서울시 기피시설 45곳

유형별로는 노숙인 시설 등 수용시설이 28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장사시설 13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고양시에만 장사시설 등 4개를 비롯해 분뇨처리장 등 환경시설 4개, 수용시설 3개 등 11개 시설이 있다. 이어 파주시에 추모시설 5개, 수용시설 4개 등 총 9개, 광주시와 용인시에 수용시설이 4개씩 들어서 있다. 이 밖에 김포, 양주, 군포, 여주, 포천, 양평, 화성 등에도 서울시립 기피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 고양시다. 고양시는 이미 2009년에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로 인해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교통체증과 지역적 자존감 하락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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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4년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 성동구 등 7개 자치구는 화성시 소재 민간기업인 ‘효원공원’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납골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했다. 화성시의 납골시설을 서울시 시민들에게 분양함으로써 사실상 서울시 납골시설을 화성시에 건립하겠다는 것이었다.

종로구는 2005년 3월 화성시에 구립 납골시설 동의를 요청했으나 화성시가 이를 거부하자 법정다툼까지 치른 바 있다. 종로구가 화성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순히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피시설을 지으려고 한 것이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 지역에 납골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로까지 이어졌으나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미루다가 2009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주민기피시설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계획도시로 바뀌던 1963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당시1963년 서울시는 인구 500만명 계획도시 건설을 표방하면서 파주시 용미리에 제1묘지를, 고양시 벽제리에 화장장을 만들었다.

이후 1980년대에 쓰레기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시설이 서울 외곽에 자리잡게 됐으며, 이어 1991년 이후부터는 노숙인 등 수용시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시설 대부분 경기북부지역 집중

이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경기 북부지역에 집중됐으며, 이로 인해 장사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명절 때 심한 교통체증, 홍수로 인한 묘지 파손 등에 따른 농경지 피해와 오염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우선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지금까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고양시 측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우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과 악취 문제 등을 들었다. 다만 주민시설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글 사진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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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규정으로, 일정 시설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시·군)이 나서 강제철거 등을 시행한 뒤 그 비용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부담시키는 제도다.
2011-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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