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놓고도 뜨거운 감자…“70년 분단 역사 아픔 보여주는 상징”
무장 투쟁으로 독립 운동의 한 획을 그었지만 해방 이후 북한 정권에 참여한 이유로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제외된 약산 김원봉(맨 오른쪽). 이 사진은 1920년 3월 당시 22세였던 김원봉이 중국 상하이에서 의열단원들과 함께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사편찬위원회 DB
2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김원봉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다. 김원봉이 단순히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방 이후 월북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4월 보훈처는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당시 보훈처가 집계한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 2만 4737명에 김원봉도 포함돼 있지만, 최근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국가보훈처 자문기구로 활동한 보훈혁신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면 독립유공자로 봐야 한다”고 보훈처에 권고했다. 보훈혁신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한 정부만 정통성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면서 “6·25전쟁 때 전범 수준의 책임이 없다면 북한 정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원봉은 1948년 북한 국가검열상을 거쳐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지만, 1958년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훈처는 보훈혁신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헌법 가치와 국가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하고, 국민들의 종합적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독립운동가는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아야 하는가”라면서 “불필요한 좌우 대립의 논란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을 독립운동 공적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3-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