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지나면 OK… 용적률 제한 없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지나면 OK… 용적률 제한 없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09 17:50
수정 2022-06-10 0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재건축과 차이

안전진단 B등급 수직 증축 허용
15층 이상은 3층 올릴 수 있어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은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하는데 리모델링은 준공 뒤 15년이 지나면 조합을 설립해 추진할 수 있고, 용적률 등에도 제한이 없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가운데 1990년대 초반 입주한 아파트는 모두 29만 2000여 가구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재건축보다 합리적 비용으로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추진 연한이 짧고, 안전진단 조건도 낮아 사업 진입 장벽이 낮다. 재건축은 E등급을 받아야 할 수 있고, D등급이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에도 가능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조합 설립 이후에도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1차 안전진단→ 경관·도시계획·건축 심의→ 권리변동 계획→ 매도청구→ 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 분담금 확정 총회→2차 안전진단→ 이주·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수직 및 수평 증축과 일반 분양이 가능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수직 증축은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이며,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최대 3개 층 증축이 가능하고,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개 층 증축이 가능하다.



단 구조도면 보유 건축물만 수직 증축이 허용된다. 수평 증축은 안전진단 C등급 이상이며, 85㎡ 미만 아파트는 전용면적의 40%, 85㎡ 이상 아파트는 30% 증축할 수 있다.
2022-06-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