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지나면 OK… 용적률 제한 없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지나면 OK… 용적률 제한 없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09 17:50
수정 2022-06-10 0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재건축과 차이

안전진단 B등급 수직 증축 허용
15층 이상은 3층 올릴 수 있어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은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하는데 리모델링은 준공 뒤 15년이 지나면 조합을 설립해 추진할 수 있고, 용적률 등에도 제한이 없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가운데 1990년대 초반 입주한 아파트는 모두 29만 2000여 가구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재건축보다 합리적 비용으로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추진 연한이 짧고, 안전진단 조건도 낮아 사업 진입 장벽이 낮다. 재건축은 E등급을 받아야 할 수 있고, D등급이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에도 가능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조합 설립 이후에도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1차 안전진단→ 경관·도시계획·건축 심의→ 권리변동 계획→ 매도청구→ 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 분담금 확정 총회→2차 안전진단→ 이주·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수직 및 수평 증축과 일반 분양이 가능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수직 증축은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이며,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최대 3개 층 증축이 가능하고,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개 층 증축이 가능하다.



단 구조도면 보유 건축물만 수직 증축이 허용된다. 수평 증축은 안전진단 C등급 이상이며, 85㎡ 미만 아파트는 전용면적의 40%, 85㎡ 이상 아파트는 30% 증축할 수 있다.
2022-06-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