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아궁이’에서 불태웠다…“좋은 곳 보내주려고”, 끔찍한 궤변[전국부 사건창고]

아내 살해 후 ‘아궁이’에서 불태웠다…“좋은 곳 보내주려고”, 끔찍한 궤변[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9-30 13:30
수정 2023-09-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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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홍천군의 한 폐가에서 한씨(빨간색 동그라미)가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2017년 1월 홍천군의 한 폐가에서 한씨(빨간색 동그라미)가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처남 묘 갈등 끝에 아내 살해 소각
사망보험금 빼 쓰고 봉분 대신 ‘잔디장’
2017년 1월 2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 홍천군 내촌면의 한 폐가. 한모(당시 53세)씨는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와 이 집 아궁이에 깔고 20ℓ들이 말통에 담긴 등유를 부었다. 30분쯤 지나 어둠이 깔리자 한씨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아내의 시신을 꺼내 아궁이 나뭇가지 위에 앉힌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3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심 판결문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씨는 아내의 시신을 불태우기 3시간쯤 전인 이날 오후 3시쯤 강원 춘천시 동산면의 한 공원묘지에서 아내 김모(당시 51세)씨를 살해했다.

아내 김씨는 이날 낮 12시쯤 어머니가 입원 중인 춘천시 모 요양원에 갔다 한씨를 만났다. 한씨는 이 자리에서 1시간 30분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아내에게 끈질기게 재결합을 요구했다. 둘은 2006년 11월 재혼했으나 범행 5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 별거의 원인은 한씨의 폭언·폭행과 함께 경제적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2015년 11월 아내 김씨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사망보험금 일부를 고의로 빼돌려 쓰고 봉분으로 만들려던 오빠 묘를 잔디장으로 바꿔 안치했다. 둘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한씨는 아내 김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데다 장인이 보험금을 가로챈 자신을 고소하자 이날 꼼수를 부려 아내를 요양원으로 유인했다. 한씨는 요양원에 “장모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퇴원을 요구했고 요양원이 경기 남양주에 사는 김씨에게 방문을 요청하면서 이날 참혹하게 끝난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김씨는 한씨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고 “이미 법원에 이혼소송 서류까지 냈다”고 알린 뒤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한씨는 아내가 춘천에 오면 오빠 묘를 들른다는 것을 알고 동산면의 추모공원으로 가 김씨가 오기를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 김씨가 오빠 묘에 나타났고, 둘은 또 오빠 묘·이혼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다.

한씨는 돌벽 앞에 서 있던 아내를 거세게 밀쳐 벽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했다. 김씨는 휘청거리면서 “너는 역시 안돼.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했다. 한씨는 아내의 머리를 붙잡고 벤치 모서리에 수없이 내리찍어 숨지게 했다.

한씨는 아내가 숨지자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은 뒤 1시간 정도 떨어진 홍천의 폐가로 향했다. 자신이 부동산개발업을 하면서 눈여겨봤던 집이다. 한씨는 홍천군에 도착하자 슈퍼마켓에서 말통 2개와 장갑 등을 구입하고 인근 주유소에서 산 등유를 말통에 담아 폐가로 간 뒤 아내의 시신을 불태웠다.

김씨의 딸은 “춘천에 갔다 오겠다”고 나간 엄마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한씨에게 전화했으나 그는 “모르겠는데, 왜 무슨 일 있냐”고 시치미를 뗐다. 딸은 이튿날 “엄마가 춘천에 갔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는다. 새아빠가 납치한 거 같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시신 없음’에 범행 부인
“풀어주면 아내 데려오겠다”
아내 유골 찾아내자 자백
경찰은 추모공원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 차량이 들어오기 1시간 전쯤에 한씨의 차량이 먼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의 혈흔도 추모공원 일대에서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 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범행 1주일 만인 같은달 9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한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한씨는 애초 ‘시신이 없는’ 점을 노려 “묘지에서 아내와 다투고 내가 먼저 추모공원을 떠났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한 날 밤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용 압력 분무기로 차량 뒷좌석에 물을 쏘아대며 마지막까지 범행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쓴 그였다. 한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까지도 “나를 풀어주면 아내를 찾아올 수 있다”고 호기를 부렸으나 경찰이 그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증거를 찾아 들이밀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폐가의 아궁이와 부엌 바닥에서 김씨의 유골을 찾아냈다. 또 김씨의 핸즈프리 기기와 한씨가 피운 담배꽁초도 발견했다. 둘 다 혈흔이 묻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 후 김씨의 피라고 밝혔다. 한씨는 “아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려고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앉혀놓고 기름을 부어 불에 태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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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살인 및 사체 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받았다. 한씨는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도 했으나 모두 기각돼 2017년 12월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시신 소각은 장례 아닌 범행은폐”
징역 20년, “우발적 범행이다”
1심을 진행한 춘천지법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이다우)는 2017년 6월 “한씨는 아내가 머리에 피가 나고 몸이 축 늘어졌는데도 머리를 벤치에 계속 내리찍었다.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한씨는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내의 시신을 폐가의 아궁이에서 불태운 것은 통상적 장례 절차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가 행주, 페브리즈 등을 구입해 아내 시신을 옮긴 차량을 닦고 셀프세차장에서 더 세척한 것을 볼 때 시신 소각은 수습이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김씨의 딸 등 유족들은 “엄마를 무참하게 살해한 피고인이 이번에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려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눈물을 쏟았다. 한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선 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길 수 없다’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계속 공전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원 경위들이 소란을 수습하려고 하자 만류하며 “유족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유족을 다독인 뒤 “형사 재판은 모든 절차가 매우 엄격해 함부로 진행할 수 없고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자칫 파기될 수 있다. 재판이 미뤄져도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으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당시 재판장 김재호)는 그해 10월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고 시신을 태운 게 장례 절차였다는 한씨의 주장은 범행 은폐 목적으로 보인다”며 “다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합리적이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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