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동수 경기도의회 협치 기틀 마련… 지방의회법 제정에 심혈”

“여야동수 경기도의회 협치 기틀 마련… 지방의회법 제정에 심혈”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5-01 01:03
수정 2024-05-0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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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협치 성과 낸 염종현 의장

‘여야정협치위원회’로 시스템화
공통과제 발굴·제도 개선 이끌어

사무처 수평적 조직 문화도 힘써
‘의회공감’으로 직원들 화합 노력

자치분권 위해 독립된 법률 필요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관철돼야

2022년 7월 ‘여야 동수’로 11대 의회 문을 연 경기도의회는 ‘협치’와 ‘소통’이 화두였다.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석수가 같아 ‘끈질긴 토론’ 없이는 모든 안건이 부결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개원 후 40일간의 진통 끝에 타 시도의회보다 늦게 원 구성을 마친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을 전반기 리더로 선출했다. 염 의장은 155명 여야 의원의 대표자이면서 중재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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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염 의장이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성과를 묻는 물음에 유독 협치와 소통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운 것도 여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그의 세심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다양한 의견이 상충한 탓에 11대 출범 40일 만에 의장을 선출하는 등 뒤늦게 원 구성을 마쳤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취임하자마자 협치 실현을 위해 ‘여야정협의체’(현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제안했고 많은 노력 끝에 시스템화된 협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협치위는 협치 성과를 좀처럼 거두기 어려운 환경에서 여야가 공통의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이란 공동목표를 향해 큰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의회사무처 조직 문화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개선하고 완화해 20·30대 공무원들이 각기 재능을 발휘하고 나아가 조직 내 화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염 의장은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야만 직원, 부서 간에 진정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직원들에게 의회의 주요 성과와 방향성을 알리는 일도 필요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직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가장 먼저 염 의장은 관습적으로 이어온 ‘월례조회’를 폐지하고 대신 직원 공모와 투표를 거쳐 ‘의회공감’이란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난 1일에는 제1회 의회공감을 열어 관악밴드를 의회로 초청해 직원들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분기별로 시행키로 했다.

염 의장은 임기 내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에 매달렸다. ‘정치인 염종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치’가 가장 잘 어울린다. 4선인 염 의장은 지방의원으로 일하며 자치력 강화에 앞장서 왔다. 의장 취임 이후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행정안전부 문을 여러 차례 두들겼다. 지방의회법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의 염원이자 숙원이다.

그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면 독립된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에도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은 의결되지 못했고,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염 의장은 의회 현안을 관철하고자 지난 24일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서울사무소 문을 열었다.

서울사무소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집약된 장소라는 게 염 의장의 믿음이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와 국회를 잇는 첫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서울사무소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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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염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그간의 의정 활동을 기록한 백서를 제작하려고 한다”며 “백서에는 전체 156명의 의원이 발로 뛰며 발굴한 주옥같은 정책과제가 담길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백서가 여타 지방의회는 물론 국회에 의정 아이디어를 일깨우는 ‘정책 저수지’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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