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원래, 그렇게 욕 먹어야 하나요?

가수 강원래, 그렇게 욕 먹어야 하나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2-04 17:22
수정 2021-04-1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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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의 K파일]

“K방역, 세계 꼴등” 발언에 비난 폭주
맥락 고려 없이 좌표찍기·마녀사냥
SNS로 공격 쉽고 군중심리 더해져
‘팬덤정치’ 같은 기형적 대결 양상도
“악성댓글 차단·처벌 강화 제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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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가수 강원래씨가 지난달 20일 주변 상인들과 함께 거리에 나서는 모습. 강원래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가수 강원래씨가 지난달 20일 주변 상인들과 함께 거리에 나서는 모습.
강원래 인스타그램 캡처
“평생 먹을 욕을 이틀간 다 먹었네요.” 서울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가수 강원래씨는 최근 친문(친문재인) 성향 네티즌들의 맹공격을 받았다. 지난달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마련한 지역 상인 간담회에서 “케이팝은 세계 최고인데 방역은 전 세계 꼴등”이라고 발언했다가 생긴 일이었다. 강씨의 발언은 코로나19 여파로 보증금마저 날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로서의 어려움을 한탄한 것이었지만, 가족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다 못해 하루 만에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했던 한 기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친문 지지자들의 표적이 됐다. ‘나는 꼼수다’ 멤버 출신 방송인 김용민씨가 수첩을 잡은 그의 손가락을 ‘손가락 욕’이라고 공격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큰 오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만신창이가 된 기자는 결국 자신의 SNS을 닫았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뒷받침했던 당직사병 A씨 역시 얼마 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단독범’이라고 지칭하는 바람에 혹독한 신상털기에 시달려야 했다.

이른바 ‘좌표 찍기’와 마녀 사냥이 SNS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발언 앞뒤 사정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타깃이 되면 떼로 몰려가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수준의 비난을 퍼붓는다. 상대가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언론인이든 가리지 않는다. 이로 인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기본권 박탈과 같은 법적 피해도 극심하다. 피해자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SNS로 공격 대상에 접근하기 쉽고 댓글을 보고 모방·동조심리가 작용해 군중심리에 더해 과격한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서 “특히 정파적으로 집단 소속력이 강한 경우 ‘우리가 하는 것은 정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죄책감 없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직설적으로 배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악플러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무기력증이 높은 편인데 잘나가는 연예인 등을 망가뜨리고 고통을 주는 행위에서 권력감이나 만족감,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마녀사냥을 즐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자신의 정치 성향, 이념과 결부돼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고 말한다. 더 강하게 공격해야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진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강원래씨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공격 대상이 돼 버렸다”면서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는 조직적 소수가 다수를 이끌면서 도덕적 판단이 마비되면 가짜 개혁 세력에 확신을 심어 주는 집단적 움직임이 ‘팬덤 정치’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층 결집은 강화될지 몰라도 집단 따돌림은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지도자들은 지지층의 거친 행동을 제지하고 대안 제시로 이끌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현상은 지도자의 지지층 눈치 보기나 지식인의 침묵, 시민단체의 권력화, 언론의 신뢰도 저하, 야당의 무기력 등이 겹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성향을 띤다고 봤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의 의사 표출은 정권과 상관없이 기형적인 대결 양상을 보인다”면서 “실명제 등 규제나 물리적 제재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말을 하는 사람과 반응하는 사람 모두 성숙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페이스북 등 SNS의 악성 댓글 작성자 차단 제도와 처벌 강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악성 게시글 등을 신속히 지워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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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의 K파일은 강주리 기자의 이니셜 ‘K’와 대한민국의 ‘K’에서 따온 것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취재파일입니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사까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서울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21-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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