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이 되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괴롭힘 행위별 승인 범위를 헷갈려 하고, 지역별·근로감독관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격차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인노무사들도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유정 연구위원 등은 지난해 근로자 1200명을 조사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업장 내 괴롭힘 진단 기준을 개발했다. 서 연구위원은 24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개념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라스먼트(Harassment)와 불링(Bullying)의 개념이 섞여있기 때문”이라면서 두 개념을 나누어 개발한 자가진단표를 서울신문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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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근로자 1200명 등을 조사해 만든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표가 나왔다. 서유정·김종우 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기준 및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서다. https://saloo993.github.io/workplace-bullying-diagnosis1 에서 괴롭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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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근로자 1200명 등을 조사해 만든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표가 나왔다. 서유정·김종우 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기준 및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서다. https://saloo993.github.io/workplace-bullying-diagnosis1 에서 괴롭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신체적·가시적 괴롭힘부터 교묘하고 지속적인 괴롭힘까지서 연구위원 설명에 따르면 하라스먼트(Harassment)는 폭력·폭언·성희롱 등 신체적이거나 가시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불링(Bullying)은 심리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행동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되기 위해선 여러 정황과 행동의 맥락, 회사사정,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으로 인식되는 행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면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자가진단 도구가 개발되었다.
서 연구위원과 전문가들은 아울러 단 한차례 행위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들이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부당한 퇴사·부서이동 요구, 신체적 폭력, 노골적인 욕설, 부당한 징계 등이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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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으로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및 기준 그래픽 이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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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으로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및 기준 그래픽 이다현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아래 링크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이면 진단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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