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암호화폐,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6-15 20:44
수정 2020-06-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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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달 세법개정안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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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도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15일 정부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해외 사례 등을 수집하며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암호화폐를 이자나 배당금,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기타소득세)을 매기는 방안과 주식처럼 거래 때마다 과세(거래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지만 양도소득세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가 양도소득세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건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래 내역에 근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특성상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P2P)를 하며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과 암호화폐공개(ICO)도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에 넣는다는 방침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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