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도 납세의무… 年소득 250만원 이하땐 세금 안 낸다

암호화폐도 납세의무… 年소득 250만원 이하땐 세금 안 낸다

송수연 기자
입력 2020-07-22 20:50
수정 2020-07-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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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2부>암호화폐의 미래 (2)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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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2일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세로 분류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무세(無稅) 지대’였던 암호화폐 시장도 조세 영역에 진입했다. 그러나 시장에는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와 구체적인 과세안을 둘러싼 혼란 기류가 적지 않다. 국내 암호화폐와 세금 간 제기됐던 현안들을 팩트체크했다.

기타소득 적용, 투자금 잃어도 세금?→전혀 사실 아님이번 세법개정안 발표 전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에 기타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되면 투자 손실이 나도 세금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암호화폐 시세가 하락해 500만원에 매도할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식이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 경우 비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신설된 안에는 매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과 부대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수익을 ‘암호화폐 소득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다면 거래 때마다 세금을 매기는 거래세를 택했겠지만 기타소득세를 택한 건 투자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고려한 것처럼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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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의 경우 이월공제(과세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다음 과세 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것)를 통한 세금 감면 등 별도 혜택은 없다. 박 교수는 “보통 양도소득세는 투자 손실을 고려해 이월공제 혜택 등을 주지만 기타소득 과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코인 거래소득, 신고 안 하면 세금 안 낸다?→전혀 사실 아님기재부는 이날 ‘내년 10월 1일부터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호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국세청이 조사해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고, 고의나 부정행위 등이 더해졌다고 판단되면 40%를 부과한다.

정부는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판단한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구축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춘 후 영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내역 등 자료를 제공받아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장외거래(OTC)의 경우 과세 추적이 쉽지 않다. 박 교수는 “개인 간 이상 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파악할 수 있지만 모든 거래가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정 화폐 아니라 상속·증여 땐 세금 안 낸다?→전혀 사실 아님항간에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7항에서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전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얘기다. 2018년 대법원은 범죄 수익인 비트코인에 대한 첫 몰수 판결을 내리면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현행법상 상속·증여세는 포괄주의를 채택해 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식 답변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과세 당국이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 간 증여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증여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과세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기재부 과세 방안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는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클릭: [단독] 부자들의 ‘코인 세테크’…은밀한 富의 대물림(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6005005&wlog_tag1=coinsherlock)

유학 자금으로 1만 달러 이상 송금하면 불법→판단 유보외화 송금 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된다. 똑같이 1만 달러가 넘는 가치의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전송한다면 신고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일관된 법적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홍승균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사무관은 “국내 소액송금업자가 암호화폐로 정산한 것인지 등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구조로 암호화폐를 보냈는지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성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암호화폐의 경우 외환거래법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암호화폐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암호화폐 해외 송금은 신고 대상도 아니고 처벌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13항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 등으로 나열해 정의했지만 이 중 어디에도 암호화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암호화폐 송금을 실질적인 환전 수단으로 반복할 경우 환치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클릭: 韓·中 거래소 오간 수억원어치 코인, 외환거래법 위반일까(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6005005&wlog_tag1=coinsherlock)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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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지원을 받았습니다.
2020-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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