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적극적 안락사’ 해외는 어떻게

[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적극적 안락사’ 해외는 어떻게

이성원 기자
입력 2019-03-05 23:18
수정 2019-03-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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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으로 진보적인 일부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적극적 안락사라면, 환자가 직접 독극물을 주입해 목숨을 끊는 건 조력자살이다. 두 제도 모두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른다는 점은 같지만,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형식적으로 타살이지만, 조력자살은 자살 개념이기에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위스는 조력자살을 허용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금지한다.

●네덜란드·벨기에는 조력자살·안락사 모두 합법화

조력자살과 안락사 모두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다. 전 세계 최초로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네덜란드는 1886년 형법을 처음 제정할 때 안락사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다양한 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결국 2002년 4월 안락사법이 시행됐다. 물론 합법화 전에도 관행적으로 안락사는 이뤄졌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2년 1882명에서 2017년 65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체 사망자 대비 4.5% 수준이다.

●영국은 모두 금지… 캐나다 퀘벡주 조력자살만 허용

벨기에 역시 2003년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가톨릭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2017년 기준 2309명이 안락사를 선택했고, 대다수가 암 환자였다. 캐나다는 퀘벡 주만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조력자살만 허용한다. 다른 주는 안락사와 조력자살 모두 허용한다. 미국에서는 1997년 오리건주가 6개월밖에 살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현재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 버몬트, 워싱턴주 및 수도 워싱턴이 합법화했다. 올해부터는 하와이가 포함됐다.

한편 영국에서는 2015년까지 조력자살 법안이 4차례나 올라갔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조력자살도 안락사도 금지되고 있다.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영국 성공회와 유대교, 이슬람 지도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취리히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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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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