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2029년까지 600곳 늘린다… 복지관·청소년센터 이용 시간도 확대

골목형상점가 2029년까지 600곳 늘린다… 복지관·청소년센터 이용 시간도 확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5-03-11 00:01
수정 2025-03-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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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규제 철폐 사례

서울시가 올해 초 본격화한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에는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도 바꾸는 생활밀착형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11호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담았다. 할인율이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 사용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기존 100곳에서 올해 100곳을 추가하고, 2029년까지 600곳을 더한다.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9호)는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서류가 자치구, 동별로 달라 불편했던 것에 주목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제출서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등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 이용 시간도 연장된다(22호).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린다.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시민대학 등 공공기관의 공간도 개방된다.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20개 청년취업사관학교 공간을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72호). 영등포, 금천, 용산, 동대문, 강동 등 5개 캠퍼스의 유휴공간부터 무상 개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민대학 개방공간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11개로 확대한다.

지난달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기준을 완화하는 안도 나왔다. 13세 미만일 때 따릉이를 탈 수 없었지만 보호자 동반 시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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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상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철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3-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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