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속사정] “심불도 다른 판결과 똑같이 심리… 대법관 합의로 결정”

[법원의 속사정] “심불도 다른 판결과 똑같이 심리… 대법관 합의로 결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8-01 22:54
수정 2018-08-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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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한계로 판결문에 사유는 안 적어”

양승태 사법부, 심불 상향 지침 문건에
사법부 편의 따른 증감 의혹은 더 커져

“심리불속행(심불) 처리 사건이라고 대법관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이란 용어 때문에 변호사와 사건 당사자들이 이 제도를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심불 기각이라고 쓰더라도 실제로는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과 심리 과정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기각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에는 한 줄만 나와 있지만 판결문을 쓰기 위한 과정은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라면서 “심불도 대법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관을 돕는 재판연구관이 하급심 판결문, 상고 이유서, 답변서 등을 검토한 뒤 심불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보고서를 작성하면 대법관이 이를 검토해 심불 여부를 결정한다. 원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처분 등 각종 법규를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가 아니면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판결문을 쓰지 않을 뿐이란 얘기다.

그렇다면 여타 판결처럼 기각 사유를 판결문에 적시하면 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법원에선 ‘법률심’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한 해 3만건이 넘는 상고 사건에 기각 사유를 일일이 달아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말했다.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상고이유서를 검토해 심불 사건을 추려낸다는 설명은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심불 처리율 관리 방안이 나오며 무색해진 측면이 있다. 대법관 업무 분담을 위해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 무산 시) 현재 약 60%인 심불 비율을 80%로 높여 사실상 상고허가제와 동일하게 운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를 제안했다. 실제 2015년 검토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2014년 56.5%였던 심불 처리율은 지난해 77.4%까지 상승했다. 행정처의 바람을 알기라도 했듯 그 기간 우연히 심불 요건을 갖춘 사건이 폭증했을까. 심불 처리 증감이 사법부 편의에 맞춰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든 대목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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