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외상대금 대신 물건 훔치면 ‘자구행위’ 해당 안돼

[현실 속 삼국지는] 외상대금 대신 물건 훔치면 ‘자구행위’ 해당 안돼

입력 2017-03-16 17:28
수정 2017-03-17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구 제조업자인 B는 거래처 사장인 C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외상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마음이 초조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새벽에 C가 소유한 가구점 열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1600만원 상당의 가구를 가지고 나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정당방위와 유사한 규정으로 자구행위(自救行爲·형법 제23조)가 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공권력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하는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다.

하지만 자구행위가 적법하려면 공권력에 의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017-03-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