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자필로 남긴 유언장에 주소 안 써 있다면 무효

[현실 속 삼국지] 자필로 남긴 유언장에 주소 안 써 있다면 무효

입력 2017-07-13 17:43
수정 2017-07-13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C씨는 아들 D씨를 남겨 놓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본처와 이혼하고 E씨와 결혼해 자녀 F씨를 두었다. 그 후 C씨는 39억원가량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C씨는 수첩에 ‘유산을 E씨와 F씨에 상속한다’고 기재해 놓았다. E씨와 F씨가 유언장을 근거로 유산을 모두 가져가려 하자 D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무효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자필증서가 무효라며 D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에는 유언 내용 이외에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C씨가 작성한 유언장에는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07-1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