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입력 2017-08-24 22:32
수정 2017-08-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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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1억 5000만원에 팔았다. B씨는 중개수수료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사정사정해 130만원으로 깎아 지급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시 요율은 80만원 이하였다. 이때 A씨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법원은 ‘법정수수료를 정해 놓고 처벌까지 하는 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8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7-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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