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납품계약 어긴 업체 손배액 감액은 불가

[현실 속 삼국지] 납품계약 어긴 업체 손배액 감액은 불가

입력 2017-08-24 22:32
수정 2017-08-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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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제조업을 하는 C씨는 수출업자인 D씨와 20일 내에 개당 7000원짜리 장난감 1만개를 7000만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D씨는 납품받은 장난감을 외국에 개당 8000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그런데 C씨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D씨는 외국업체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D씨가 3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C씨도 그 돈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나중에 C씨가 실제 손해인 2000만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이후에 합의한 배상금은 배상금의 예정과는 달라 합의된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많다고 해도 감액할 수 없다.

2017-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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