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2년차 수련의였다. A씨는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 환자를 진료하게 됐다. A씨는 환자가 자궁근종이라고 판단하고 조직검사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자궁을 적출했다. 하지만 수술 후 확인해 보니 환자는 자궁근종이 아닌 자궁외임신이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환자의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오진에 따른 잘못된 설명 때문에 승낙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017-09-0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