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한국 국적 취득 직후 가출한 외국인 혼인 무효

[현실 속 삼국지] 한국 국적 취득 직후 가출한 외국인 혼인 무효

입력 2017-09-28 22:32
수정 2017-09-29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인 A씨는 B국에서 B국 국적을 가진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곧바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다. A씨와 C씨는 두 달 후 한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C씨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다. 하지만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C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가출했다. 법원은 A씨가 C씨의 국내 적응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했는데도 한 달 만에 가출한 점, 국내에서의 혼인 생활을 한 기간에 C씨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에게는 혼인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C씨는 그렇지 않아 혼인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017-09-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