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서류 받은 대리인 제3자와 담보계약 유효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서류 받은 대리인 제3자와 담보계약 유효

입력 2017-10-26 17:14
수정 2017-10-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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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달라고 B씨에게 부탁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모두 건넸다.

B씨는 자신의 채권자인 C씨에게 서류와 인감도장을 보여 주면서 A씨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씨와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A씨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C씨로 하는 설정등기를 했다. 깜짝 놀란 A씨는 B씨와 C씨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C씨가 B씨에게 A씨의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B씨와 C씨 사이의 계약이 민법 제126조에 의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2017-10-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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