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집유 중 실형 선고받으면 유예된 형까지 수감 생활

[현실 속 삼국지] 집유 중 실형 선고받으면 유예된 형까지 수감 생활

입력 2018-01-12 00:47
수정 2018-01-12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C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는 집행유예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 정도로만 받아들인 것이다. C는 또 다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C가 교도소에 있어야 할 기간은 얼마일까. C는 앞서 유예된 1년을 더해 모두 1년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어야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해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2018-01-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