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시 길을 묻다] ‘이민자 천국’ 스웨덴 말뫼

[외국인도시 길을 묻다] ‘이민자 천국’ 스웨덴 말뫼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위기 등에 反이민 정서 부상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남서쪽으로 약 500㎞ 떨어진 말뫼시는 ‘다문화 도시’로 유명하다. 특히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이주해온 인종들이 모여 독특한 혼합 문화(Mix Culture)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 인구 3명 가운데 1명(28만명 중 10만 6000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다문화·다인종 도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로 압축되는 완벽한 복지를 바탕으로, 이민에 관대한 말뫼시는 ‘이민자의 천국’으로 손꼽힌다.

중앙역에서 버스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항구도시 베스트라 함넨은 1990년대 말 조선업의 쇠퇴와 함께 도시기반 개선을 통한 친환경지구로 구축된 신시가지다. 해변과 곧바로 맞닿은 산책로에는 유럽인뿐만 아니라 남미, 아시아계로 보이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개를 데리고 함께 거닐거나, 몇몇은 웃통을 벗고 잔디밭에 누워 선탠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와 함께 정치적인 이유로 이민자 사회에서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인종차별과 이민자 추방을 표방하는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SD)이 의회로 진출, 도시 분위기가 이민자들에게 냉랭하게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말뫼 도심에서 ‘이민자 척결’을 외치며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 유럽 전체에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스웨덴 이민국 관계자는 “차별 감시센터 같은 이민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분위기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최근 유럽에 부는 이슬람을 비롯한 소수 이민자에 대한 반정서는 당분간 사그라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말뫼(스웨덴)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2011-07-18 5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