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죽는 순간도 그들을 원망했는데 조직은 “나약한 탓”이라고 한다

[단독] 죽는 순간도 그들을 원망했는데 조직은 “나약한 탓”이라고 한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08-29 20:36
수정 2021-08-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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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들의 죽음, 그리고 직장갑질 의혹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신입 소방관에 대해 갑질과 조직 내 따돌림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소속 소방서는 소방관 사망을 둘러싼 논란을 순직 승인을 빌미로 무마하려고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와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의 A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B(27) 소방관은 입직 2년차인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놓고 괴롭힌 것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상급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B소방관은 평소 주변에 조직 내 괴롭힘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소방관 B씨의 사망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고 극단적 선택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B소방관의 상급자는 “갑질이나 따돌림은 없었다. 인권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B소방관은 인력 부족으로 교대 없이 나 홀로 야간 근무를 하는 이른바 ‘말뚝 근무’로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방서의 상급 기관인 소방본부는 유족들이 직장 갑질 등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소방서 측이 사고 직후 유족들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따른 사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PTSD가 순직 승인에 유리하기 때문에 권유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지만 사건을 개인 문제로 축소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통상 소속 소방서가 제출하는 사망경위서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여부를 가리는 주요 근거가 된다. 소방공무원노조 측에 따르면 해당 소방서는 1년 넘게 B소방관의 사망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017년 1월 임용된 서울 지역의 한 신입 소방관 C씨도 2019년 극단적 선택 후 갑질 의혹이 제기됐지만 유야무야됐다. C소방관(사망 당시 28세)이 서울의 D소방서 행정과로 인사 발령이 된 시점은 2019년 1월. 하지만 2년차인 C소방관이 소방행정과로의 발령 자체가 서울시의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보면 ‘신규임용자는 3년 이상 외근부서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잇다.

사표 제출까지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C소방관은 발령 6개월 만에 외근 부서로 이동했다. 그러나 C소방관은 같은 해 6월 전 부서 상급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회식 참석’을 거절한 다음날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소방관 누나는 “동생이 전화통화에서 회식 참석을 거절하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며 “해당 상급자랑 통화하기 10분 전 대학 야간 강의에 간다고 밝은 목소리로 어머니와 통화했던 동생이 갑자기 차를 돌려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그날 상급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동생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소방청은 유족 탄원으로 관련 사건을 감찰했지만 해당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전 부서 상급자는 서울신문에 “C소방관을 환송하는 자리라 참석하라고 전화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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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두 신입 소방관의 사건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했지만 두 사건 모두 조직적인 갑질 행위 등 구체적인 상황이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2021-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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