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동법 파동’ 추미애 ‘당원자격정지’ 중징계

민주, ‘노동법 파동’ 추미애 ‘당원자격정지’ 중징계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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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8일 연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자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낙균 위원장 주재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추 위원장의 행동은 중대한 해당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중징계를 지도부에 건의키로 했다.

 민주당의 징계 조치로는 출당을 뜻하는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당직자격 정지,경고 등 모두 4단계가 있다.

 한 핵심 인사는 “추 위원장은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으나 추 위원장이 현재 당직을 맡고 있지 않는 점으로 미뤄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20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추 위원장의 중징계 이유에 대해 “당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당론 결정 과정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당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당 환노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 당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만듦으로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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