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향 강한 법관 형사재판 배제해야”

“정치성향 강한 법관 형사재판 배제해야”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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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원내대표 사법개혁 주장, 민주 “검찰청법 개정” 맞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법원을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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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왼쪽) 원내대표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나라당 안상수(왼쪽) 원내대표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안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에서 법관 경력 10년 이상을 단독판사로 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도 했다.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 10년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다시 10년간 재임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3명의 법관이 주요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것도 타당한 견해”라면서 “경력 있는 법관이 모자란다고 말하는데,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을 영입해 충원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만 골라내겠다는 것으로 망발에 가까운 발언”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았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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