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법관·판사 인사제도 대수술 예고

한, 대법관·판사 인사제도 대수술 예고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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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대법관.판사 인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17일 법원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은 대법관 수 대폭 증원,경력법관제 도입,대법원장 인사독점권 견제 등으로 요약된다.

 최근 법원의 편향판결 논란에서 나타나듯 폐쇄적인 법원 인사시스템과 법관의 서열식 승진구조를 담보하는 현행 관료법관제로는 경륜을 갖춘 판사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한나라당의 기본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면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효과와 더불어 사건별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진보.보수진영의 찬반 논란,대법관 인사문제와 맞물려 있어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폐쇄적인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검사,변호사,법학교수 가운데 판사를 신규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토록 했다.

 경력법관제에 대해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큰 무리가 없다는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아울러 특위는 법관인사제도를 손질해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견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판사의 보직 및 전보발령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 △연임법관에 대한 법관인사위 심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법관 평정결과 무조건 반영 등을 보완장치로 마련했다.

 특위는 또 형사단독 사건의 편향판결,고무줄 판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급 법원에 재정합의회부 결정부 설치 △별도의 양형기준기본법 제정 △대법원 양형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 문제에 대해선 법원의 자정 노력을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당초 법원조직법에 사조직설치 금지 조항을 두는 강력한 제재수단까지 검토했으나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정치적 단체활동 자제를 요구하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존중키로 한 것이다.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이주영 의원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법원 내 단체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법관들은 공직자윤리위 지침에 맞춰 불공정한 단체활동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한나라당은 법원제도 개혁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양형기준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향후 검찰.변호사 제도 개선안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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