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성 의무공천 진통

한나라 여성 의무공천 진통

입력 2010-03-30 00:00
수정 2010-03-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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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군 적고 강남 등 지역구의원과 마찰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의 여성 구청장 후보할당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 자체 분석에 따른 당선확실 지역 일부에서 여성 구청장 후보를 내려 했으나, 여성 후보군이 많지 않은 데다 중앙당과 지역구 의원들이 마찰을 빚으면서 여성 공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16개 시·도당에서 기초단체장 여성후보 전략공천 지역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단 한 곳도 준비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구 의원들이 ‘능력 검증 없이 여성으로 후보를 국한하라는 발상은 말도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전략공천 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경우 신연희 전 서울시 여성복지정책관과 박희성(강동구) 시의원이 도전장을 냈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현 강남 구청장은 경제부처 2급 정도의 이력이 있는 만큼 여성이라도 그 정도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공천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라면서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면 반드시 여성후보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방침은 지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당과 부산시당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성후보 전략공천 방침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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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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