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이후] 故 한 준위가 받게 된 무공훈장은

[천안함 침몰 이후] 故 한 준위가 받게 된 무공훈장은

입력 2010-04-03 00:00
수정 2010-04-03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시·비상사태때 ‘공적’ 군인이 받는 최고의 훈장

고(故) 한주호 준위가 받게 된 무공훈장은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 중 하나다.

상훈법 제13조는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전투에서 공을 세운 군인이 받는 훈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날 “한 준위 사례를 계기로 서훈제도를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훈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 준위에게 무공훈장 추서가 결정된 것은 그만큼 그의 공이 지대하고 귀감이 된다는 의미다.

무공훈장의 등급은 계급이 아닌 공적에 따라 나뉜다.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등 5등급이 있다. 태극무공훈장은 전투에서 매우 혁혁한 공을 세운 최고 중의 최고 군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2002년 서해교전 전사자들은 충무무공훈장이나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국한 윤장호 하사에게는 인헌무공훈장이 추서됐다. 결국 한 준위는 서해교전 전사자와 같은 공적자로 인정받은 셈이다.

당초 한 준위에게 수여됐던 보국훈장은 33년간 특별한 흠결없이 근속한 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공적이 아닌 계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데 위관급인 한 준위는 맨 아래인 광복장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와 군이 한 준위가 사실상 비상사태(준 전시사태)에서 순직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보국훈장을 줬던 것이다.

무공훈장은 ‘명예 포상’이기 때문에 훈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포상금은 없다. 대신 한 준위는 순직 군인으로서 보상을 받게 된다. 특히 일반적인 순직이 아닌 교전 중 전사자 수준으로 보상금이 상향 지급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사진] 한주호 준위 영결식

☞ [사진] 살신성인 故한주호 준위

☞[사진]침몰 천안함… ‘무심한 하늘’

2010-04-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