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민이 서울시의회가 정한 자치구의원 선거구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로구 가선거구 주민 송모씨는 6일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선거구의 의원 수를 한 사람 줄여 민의를 반영하고자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의결한 해당 조례에 따라 구로구 지역 동의 통·폐합으로 구로갑 지역 라선거구의 인구가 증가한 데 따라 라선거구의 선출 의원 수를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늘리는 대신 구로을 지역 가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세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줄였다.
이에 송씨는 “라선거구의 인구가 1만 5000여명 늘어나고 바선거구 인구가 1만 9000여명 줄어든 데 반해 가선거구는 인구가 3000여명 늘어 큰 변동이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인구가 줄어든 바선거구 의원 수는 세 사람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가선거구에서 의원 한 사람을 줄여 라선거구에 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회 의원의 80% 이상을 특정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특정 정당이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게리맨더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례를 제안한 서울시는 구로구 전체를 놓고 선거구별로 구의원 한 사람에 인구수 차이가 적게 나도록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라선거구의 인구가 9만 2629명, 가선거구의 인구가 6만 9556명이기 때문에 구의원 숫자를 각각 세 사람, 두 사람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자치구에 같은 원칙을 적용했고, 여기에 국회의원 지역구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면서 “조례 내용을 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서울시 선관위,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로 구성해 철저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기초의원 한 사람에 인구 편차 상하 60%까지는 헌법상 용인된다고 결정했다.
구로구에서는 조정 전후 모두 이 기준을 위배해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지는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선거구나 의원정수 조정 요인이 명확하게 발생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구로구 가선거구 주민 송모씨는 6일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선거구의 의원 수를 한 사람 줄여 민의를 반영하고자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의결한 해당 조례에 따라 구로구 지역 동의 통·폐합으로 구로갑 지역 라선거구의 인구가 증가한 데 따라 라선거구의 선출 의원 수를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늘리는 대신 구로을 지역 가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세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줄였다.
이에 송씨는 “라선거구의 인구가 1만 5000여명 늘어나고 바선거구 인구가 1만 9000여명 줄어든 데 반해 가선거구는 인구가 3000여명 늘어 큰 변동이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인구가 줄어든 바선거구 의원 수는 세 사람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가선거구에서 의원 한 사람을 줄여 라선거구에 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회 의원의 80% 이상을 특정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특정 정당이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게리맨더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례를 제안한 서울시는 구로구 전체를 놓고 선거구별로 구의원 한 사람에 인구수 차이가 적게 나도록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라선거구의 인구가 9만 2629명, 가선거구의 인구가 6만 9556명이기 때문에 구의원 숫자를 각각 세 사람, 두 사람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자치구에 같은 원칙을 적용했고, 여기에 국회의원 지역구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면서 “조례 내용을 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서울시 선관위,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로 구성해 철저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기초의원 한 사람에 인구 편차 상하 60%까지는 헌법상 용인된다고 결정했다.
구로구에서는 조정 전후 모두 이 기준을 위배해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지는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선거구나 의원정수 조정 요인이 명확하게 발생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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