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논란] “한국, 영유권 관련 사료찾기 노력 부족”

[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논란] “한국, 영유권 관련 사료찾기 노력 부족”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이토 세이추 日교수 제언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인으로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독도 자료집을 출간해 주목받았던 나이토 세이추(81·가나가와현 거주) 시마네대 명예교수는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한국 땅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최근 2010년 초등 사회교과서에 독도영유권을 포함하라는 지시를 출판사에 했는데.


-교과서 검정제도가 남아 있는 한 출판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쓰라고 하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견해는.

-나는 한국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695년 바쿠후(幕府), 1877년 메이지(明治) 정부가 각기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독도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계획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일본 정부가 공세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다.

→독도와 관련해 한국인에게 하고 싶은 당부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사료를 뒤져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문해 왔다. 그런데 한국 내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jrlee@seoul.co.kr
2010-04-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