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당사자 아니다” 국민소송단 “반드시 항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소송단이 일본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인겸)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채모씨 등 국민 1886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또 일본 외무성도 공보관 성명을 통해 보도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언론 보도로 원고의 영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를 직접 지목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도 없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단 변호인 이재명 변호사(민주당 부대변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분쟁에서 판단을 회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