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Q&A] 교육감 정당표방 한계는

[지방선거 Q&A] 교육감 정당표방 한계는

입력 2010-04-14 00:00
수정 2010-04-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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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표현은 자유롭게 당대표와 찍은 사진은 제한

Q: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실 외벽에는 초록색 대형 현수막에 ‘무상급식 전면실현’이라는 공약이 적혀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의 정당표방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괜찮은가요?

A: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후보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공포된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운용기준에서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유권자에게 드러내는 행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식되게 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후보의 표현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후보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유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당표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수막 색깔, 문구 하나가 특정 정당의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정당표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후보가 색깔이나 문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인, 진보적인 교육감 후보’라는 말을 써도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당에서 내놓은 무상급식 공약도 교육감의 영역이기 때문에 후보가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거나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명함에 그 정당 대표의 이름을 적으면 명백한 정당표방 행위가 됩니다.

“OO당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정책연대를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위반행위입니다. 13일 현재까지 정당표방으로 선관위에 단속된 교육감 후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4-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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