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재선 출사표… 與 경선 4자대결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 출사표… 與 경선 4자대결

입력 2010-04-15 00:00
수정 2010-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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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시장 5공약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再選)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김충환·나경원·원희룡 의원을 포함해 4각 경쟁으로 구도가 공식화됐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등 거대 현안으로 경선이 뜨겁게 달궈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이번 주말로 예정된 후보간 TV 토론도 천안함 인양 일정과 맞물려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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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는 모두 4명이 참여하게 됐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는 모두 4명이 참여하게 됐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1조 투입해 3無학교 만들 것”

오 시장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해 또 다른 4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3무(無) 학교’와 ‘5대 교육비용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우선 “사교육과 학교폭력, 학교준비물 등 3가지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4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해 사교육 부담을 없애되 원어민 강사를 대폭 늘려 영어 사교육이 없는 학교를 만들 것이며 중·고교에는 ‘학교 보안관’을 파견해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기존 급식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수업료와 기타 운영비, 교재비, 방과후 학교비, 교복비 등 이른바 ‘5대 교육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쟁력 있는 제3후보 참여 환영”

다만 오 시장은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의 결정권을 학부모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의 요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구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교육감 직선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시장을 비롯해 ‘5대 서울시장상(像)’을 내놓았다. 공공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해 보육천국을 만드는 시장, 노인 행복타운 건립 등으로 노후 걱정을 없애는 시장, 일자리 100만개를 만드는 일자리 창출 시장, 서울을 세계 5위 도시로 진입시키는 시장 등이다.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 유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 및 검찰 수사와 관련, “선거는 선거, 재판은 재판, 수사는 수사”라면서 “엄중한 상황이지만, (검찰 수사가) 선거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 거론됐던 ‘제3후보론’에 대해서는 “더 경쟁력이 있고 확고하고 바람직한 비전을 가진 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경선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前총리는 21일 출마선언할 듯

한편 민주당의 한 전 총리는 오는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현재 이해찬 전 총리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캠프 대변인 격인 임종석 전 의원은 검찰의 추가 수사와 관련,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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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유지혜기자 jj@seoul.co.kr
2010-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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