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천안함 희생장병 해군장…2함대서 5일장 거행

<속보>천안함 희생장병 해군장…2함대서 5일장 거행

입력 2010-04-21 00:00
수정 2010-04-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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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침몰사고의 희생자 46명에 대한 장례가 5일간 해군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천안함 전사자가족협의회’(천전협)의 나재봉(故나현민 일병 부친) 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반부터 4시까지 장례절차와 관련해 군 측과 첫 회의를 벌여 장례를 해군장으로 5일간 하고 영결식은 2함대에서 (거행)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장례 절차와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더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다.

 천전협은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해 군 측과 2차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세부적인 장례절차 및 시기 등 회의결과는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해군장은 해군 최고의 예우를 갖춘 장례 형식으로, 해군참모총장이 장례위원장을 맡게 된다. 장례비용은 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장례식은 함수 인양 후 추가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 바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함수 인양이 계속 지연되면 희생자 가족 뜻에 따라 앞당겨 치를 가능성도 높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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