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하, 선거법논란에 남편 개소식 ‘불참’

심은하, 선거법논란에 남편 개소식 ‘불참’

입력 2010-04-26 00:00
수정 2010-04-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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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서울시장 후보인 지상욱 대변인의 부인인 탤런트 심은하씨가 26일 오후 종로의 한 빌딩에서 열린 남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심씨는 애초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 내조’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심씨가 개소식에 참석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 따라 불참했다.

 지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 부인이 참석할 경우 일반인들이 대거 몰릴 수 있다”며 “일반인의 개소식 참여가 선거법상 불가능해 후보 부인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소식에 후보 부인이 참석하는 것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인을 개소식에 오도록 선전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후보측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심씨는 앞으로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되면 선거법 범위 내에서 남편의 선거운동을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앞으로 의논을 해보겠다”면서도 “아이들 엄마로서 생활이 있고 안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내조도 큰 힘이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내가 주인이 돼 정치를 해야한다”며 “선거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부인이) 나서는 게 젊은 새 정치인으로서 맞는 것인지는 반문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시멘트를 걷어내고 자연이 숨쉬는 자연공간 서울,이념과 계층이 분리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공간 서울,5천년 민족의 역사와 첨단 미래기술이 융합하는 문화공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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