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의회 폐지’…찬반 논란 뜨거워

‘구·군의회 폐지’…찬반 논란 뜨거워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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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독무대 우려”…“광역의회 활성화가 대안”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키로 하자 광역시와 광역의회, 구.군은 찬성입장을 보였지만 해당 기초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는 등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도(道)는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광역시 구.군의회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201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은 기초의회 대신 기초단체장과 해당 지역 출신 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구정.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기초의회쪽에서는 “지금도 권한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져 구청장 독주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시민단체도 “문제가 있다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구의회를 뒀을 때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유성구의 한 구의원은 “기초의회를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구의회가 없으면 구청장에 대한 견제가 거의 안될 것이며 위헌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인 장상수 동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제 부활 20년을 맞는 시점에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자칫 행정의 독주로 이어져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지역 구.군의회 의장단을 이끌고 있는 동래구의회 조홍제 의장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특히 국회 특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공천과 맞물린 시기를 이용해 특별법을 처리해, 당사자들이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구.군의 단체장은 선출하면서 기초의회는 없앤다면 단체장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광역의회와 구.군정위원회 활성화를 전제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서우규 울산시 울주군의회 의장은 “구.군의회를 없애고 대신 광역의원을 늘리면서 광역의원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 대표회장인 하계열 부산진구청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겼다.

 대구시의회 한 의원은 “구의회가 예산 등과 관련해 큰 기능이 없는 데다 구의원은 과거 동장이나 통장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폐지에 찬성했다.

 인천시와 광역시의회도 동일생활권 내 구의회 폐지는 당연하며 대신 광역시의회 독립성 강화와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은 독자적인 권한이 거의 없어 기초의회도 기능이 많지 않다”면서 “광역의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만 이뤄진다면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기초의회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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