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천안함 대북결의안’ 통과

국방위 ‘천안함 대북결의안’ 통과

입력 2010-06-24 00:00
수정 2010-06-24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안위 소위 야간집회금지법 처리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진상 조사 뒤 결의안 채택’을 요구해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결의안 상정 및 처리과정에서 반발하기도 했지만, 여야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국방위가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수중폭발 때문이라는 다국적 전문가들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북한의 어뢰공격은 남북합의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중대한 군사도발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이 2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6-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