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8월초 가동…남은 의혹 해소될까

‘스폰서 특검’ 8월초 가동…남은 의혹 해소될까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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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르면 8월 초부터 특검팀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9번째로 도입되는 이번 특검팀이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활동을 종결한 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앞으로 15일 이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특검법에 따라 20일의 준비기간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면,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3명,특별수사관 40명,파견 검사 10명,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팀의 진용을 짜게 된다.

 특별검사 인선은 특검법 시행 후 열흘 이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검찰의 부패사건에 관한 수사인 만큼 검찰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특검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특검팀은 빨라도 8월 초는 돼야 실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수사기간은 35일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5일간 수사하게 되고,이르면 9월 초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수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과 박기준 부산지검장,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의 향응 접대와 직무유기 여부며,이달 초 MBC PD수첩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도 포함됐다.

 앞서 진상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말 활동을 시작해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현 검사 101명 등 16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다수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이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두 검사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파장을 감안할 때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특검팀이 남은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이란 기대가 있다.

 하지만 특검 역시 제기된 의혹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사법처리(기소)가 가능한 범죄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진실규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씨가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지만 뇌물죄의 공소시효로 인해 2003~04년의 접대를 포함해 의혹의 상당부분은 수사가 어렵고,지난해 3∼4월에 접대한 검사들 위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검팀이 가동될 무렵에는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돼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면 징계조차 불가능하다는 점도 특검팀에는 부담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에 전·현직 검사가 다수 연루되면서 조직 전체가 타격을 입은 만큼 특검으로라도 남은 의혹을 빨리 해소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국회 의결을 통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특검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특검기간 중에도 자체 개혁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제=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권을 주는 제도다.국내에서는 1999년 처음 도입돼 2007~08년 ‘BBK 특검’,‘삼성 특검’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 도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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