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정치지형 바꾸나] <하>해외 선거운동 관리 어떻게

[재외국민 투표 정치지형 바꾸나] <하>해외 선거운동 관리 어떻게

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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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는 공정성… 동포사회 분열 막아야

‘해외에서 벌어지는 불법선거운동을 어떻게 단속하나….’ 2012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선거 공정성 확보다. 하지만 사상 처음 치러지는 재외선거인 데다 해외 현지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을 국내처럼 철저히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명선거 확립은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국내법 적용 테두리 밖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세력화를 꾀해 선거에 관여할 경우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데다, 동포사회 분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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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국외 선거운동에 대한 특례조항에서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누구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전화나 말 등을 통해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발송할 수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통해 광고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선거와 달리 모든 단체와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임직원과 대표자 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했다.

선관위는 재외공관과 한인 언론 및 단체 등과 함께 ‘클린 선거’ 분위기 조성에 애쓰고 있지만 현지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다. 재외국민으로서는 처음 행사하는 국내 투표권이라 사실상 우리나라 선거의 초창기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 비해 공권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한국계 시민권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재외동포들이 국내 정치권 진입을 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지연·학연·이념을 따져 편 가르기를 한다면 한인사회 갈등 유발은 물론 사법처리 과정에서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까지 있다. 해외 표가 230만표나 되는 만큼 선거 결과에 공정성 시비가 붙어 불복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선관위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은 불법선거운동 조사 및 처벌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상 조사, 선거권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선관위는 8일 재외공관 직원 실무연수에서 재외선거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 유형을 처음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미주 한인 조직이 발족하고 나서 위법 논란이 있는 데 대해 선관위는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국외에 별도 지부나 당원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재외동포들이 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 중에도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선관위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사례집을 작성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북(e-book)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각 정당에 해외조직 결성 및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해외 현지에서는 재외 선관위와 공관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행할 개연성이 있는 조직 등에 대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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