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성종 체포동의안’ 통과

국회, ‘강성종 체포동의안’ 통과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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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통과‘ 15년만에 처음…민주당 참석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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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신상발언을 끝내고 박지원 비대위 대표의 격려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신상발언을 끝내고 박지원 비대위 대표의 격려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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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반대 95표,기권 4표,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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