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처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처리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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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재석 의원 213명 중에서 찬성 138명,반대 43명,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다.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어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일회담 독도 관련 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2010년도 방위백서 발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한.일 양국관계가 역사와 진실에 기반한 상호존중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일회담 관련 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향숙 전 의원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지난 7월16일 제출한 의원사직서(경기 성남시 분당을) 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분당을 재보선은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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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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