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열매’ 직원 채용에도 비리투성이

‘사랑의 열매’ 직원 채용에도 비리투성이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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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받고 복지업무 무경험자 등 4명 특채

국내 유일의 법정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금 유용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된 데 이어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 사실이 들통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제도 및 전달체계’ 감사에서 모금회 대구지회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 A씨가 2008년 3월1일∼2009년 5월1일 3차례에 걸쳐 직원 4명을 특별채용할 때 인사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 결과 A씨는 2009년 4월 부장 1명이 퇴직하고서 결원인원을 보충하려면 규정상 내부 승진을 시키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해야 했으나 지회 입사 전 에 근무했던 모 협의회 이사장이 부탁한 B씨를 특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3월에는 계약직 직원을 뽑으면서 복지기관에 근무한 경험도 없고 인사권자도 아닌 특수관계자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채용했다.

특채된 계약직 직원 3명은 사회복지기관과 관련이 없는 무역팀이나 영업부, 쇼핑몰, 게임기획, 웹서버 관리 등의 보직을 받았고, 이것이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난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으나 무시됐다.

A씨는 규정 위반으로 모금회 중앙위로부터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특채된 직원 4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고 모금회는 전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특채된 직원 4명은 규정상 해고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A씨 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지방 공무원이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모금회 성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은 B씨는 남편의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나서 “남편이 사업 실패 후 가정이 해체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금회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수법으로 B씨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저소득층이 아닌 자신의 남편 등 6명을 부당하게 추천해 14차례에 걸쳐 약 169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회는 관내 생활 시설에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시정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 있도록 쇄신안을 마련하고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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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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