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태광 고발 안한 건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

[국감 하이라이트]“태광 고발 안한 건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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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野 추궁에 정면대응

태광그룹 비자금 로비 의혹 사건의 불똥이 여야 정치권으로 번졌다. 여야는 검찰의 실체 규명을 주문하는 동시에 각각 전·현 정권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정쟁화 조짐까지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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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이현동 국세청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여야,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 추궁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봐 주기 세무조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이 2007년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비자금 1600억여원을 발견해 증여세 790억원을 추징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007년 세무조사 당시 증여세를 추징해 놓고도 왜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느냐.”면서 “국세청이 로비를 받고 뭔가 덮어 준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국세청이 2007년과 2008년 1120건을 세무조사하면서 단 2건만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영장을 발부받는 경우 검찰이 조사 내용을 다 알게 돼 세무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기 어렵고, 인권을 침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면서 “태광그룹에 대한 추징 세목과 태광그룹의 자진신고 시점 등 관련 세무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1996년 태광산업 창업주 이임용 회장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관리되던 태광산업 발행주식의 32%가 누락됐는데, 2007년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1600억여원은 발행주식의 18%에 해당하는 액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가 아직까지 비자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국세청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사실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조치하지 않았다.”면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소시효에 대한 1차적인 판단권도 국세청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봐 주기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선 “세무조사 뒷거래는 수많은 건을 처리하며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쟁화 시동

여야는 정치권 로비 의혹의 불똥을 피하기 위해 ‘네 탓’ 공방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태광그룹 계열사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에 유리한 쪽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밀양’라인”이라며 ‘현 정권’ 차원의 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이 사건을 참여정부 일로 끌고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서 현 정권 차원의 비리 혐의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도리어 전 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관계 비리 여부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매사를 정치 의혹화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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