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허위비방, 면책특권 대상 아니다”

이회창 “허위비방, 면책특권 대상 아니다”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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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강기정 발언 파문’과 관련,“면책특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언내용이 허위이고 발언자가 허위임을 알았을 때는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의혹에 대한 질문의 형식을 취했다고 해도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 공개적으로 적시했다면 면책대상이 될 수 없고 발언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 의원의 발언이 법적 책임을 질 정도로 허위인지 여부,강 의원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법이 판단할 문제이고 정치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그러므로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인 이상 당연히 면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제도적 보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제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하겠다는 취지라면 헌법사항을 헌법 개정 없이 손질하겠다는 무모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규정한 면책특권은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군사독재 시대나 민주화 시대나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검찰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10만원의 소액 후원금까지 실체를 파악해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것까지 사법적 잣대를 대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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