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소액후원금 허용 추진 기부 목적·대가성 따지지 않기로

법인·단체 소액후원금 허용 추진 기부 목적·대가성 따지지 않기로

입력 2010-11-18 00:00
수정 2010-11-18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후원금제도 개선 뜻모아

여야가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 제도 손질에 나섰다. 소액 후원금에 대해선 대가성을 따지지 않도록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가 소액 후원을 통한 입법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여야 모두 ‘걸면 걸리는’ 식의 후원금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나라당·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를 주축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법인이나 단체라도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 후원금은 낼 수 있도록 하고, 1회 1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기부 목적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 후원을 제한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 방향대로라면 국회의원은 후원금이 입금될 때마다 누가 후원을 했는지,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지 등 대가성을 일일이 따져 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면서 “여야 간에 이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함께 폐지된 ‘지구당’ 부활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는 당원협의회에서 연간 5000만원(공직선거가 있는 해는 1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찔끔찔끔 땜질하기보다는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지구당 부활 문제까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정치자금제도 개선 소위도 오는 2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및 개정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11-1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