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활동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사개특위 활동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10-11-26 00:00
수정 2010-11-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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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활동시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이주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5일 저녁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시한을 연장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청목회 사건과 대포폰 게이트 등 정치권에 현안이 많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까지 발생해 연말까지 활동을 마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6개월 정도 시한을 연장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각 당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소속 의원들은 활동이 더뎠던 점을 언급하며 이 위원장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각 소위별로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가졌지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양형기준안 등 워낙 쟁점사항이 많이 공전만 거듭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개특위에 계류된 전체 75건의 법안 가운데 50건을 다루는 검찰관계법심사소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검찰소위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10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공청회를 가졌지만 ▲공수처 설치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영장항고제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기록 공개 범위 문제 등에서 첨예한 이견을 보여 단 한 건도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개특위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법조계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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