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215일만에 통과

‘상생법’ 215일만에 통과

입력 2010-11-26 00:00
수정 2010-11-26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국회 계류 215일만에 통과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상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51% 이상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신청은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SSM 직영점만이 대상이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1-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