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협정문 수정 → 서명 → 비준절차 돌입

연내 협정문 수정 → 서명 → 비준절차 돌입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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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미 통상장관이 3년여를 끌어온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매듭지었지만 최종 발효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두 나라는 우선 실무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에 나서게 된다. 연말까지 수정된 협정문을 완성해 통상장관들이 서명하면 비로소 국내 비준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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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FTA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지난해 4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대로라면 본회의 의결만 남겨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자동차 관세철폐 기한 등 협정문 내용이 수정되면서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서부터 다시 심의·의결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전기톱의 악몽’을 떠올릴 법하다. 2008년 12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될 때에는 한나라당 소속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민주당과 민노당은 전기톱과 해머를 동원해 저지에 나섰다.

이번에도 야권은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굴욕 협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터라 마찰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이 의석의 과반(전체 299석 중 171석)을 차지한 만큼 야권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07년 협상타결 당시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자동차 부분에서 상당히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어떤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미국의 비준 여건은 한결 낫다. 재협상을 통해 일정부분 소득을 올린 데다 지난달 중간선거를 통해 FTA에 적극적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다. 의회 회기가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2~3월은 돼야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행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해 표결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법률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는 45일 이내, 하원 본회의 표결은 60일 이내,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는 75일 이내, 상원 본회의 표결은 90일 이내에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서명 및 비준을 마쳐야 한다. 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비준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양국 모두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부터 60일 후에 FTA가 발효된다.

두 나라가 서두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60일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상반기 중 발효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한·유럽연합(EU) FTA가 내년 7월 발효될 예정인 만큼 미국이 FTA 이행 법률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발효도 빨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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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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