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치자금 의원당 100만원으로 제한

법인 정치자금 의원당 100만원으로 제한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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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법인의 국회의원 후원을 허용하되 법인 한 곳이 국회의원 한 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공무원·교사의 후원과 중앙당 후원회는 허용하지 않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찰 수사를 허용하는 ‘선관위 전치주의’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5일 “법인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후원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범위에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의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고 법인 한 곳이 후원할 수 있는 총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법인의 후원 총액을 2000만원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단체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지만 200만원 이상 기부할 때는 반드시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국회의원 후원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최근 청목회 수사를 계기로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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